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올리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종류,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를 위한 긴급 지원금으로 국가적 위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은 7조 8,000억 원 규모로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당초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종류 및 대상
1)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하며 법인택시 운전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며, 중학교 학령기 학생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며,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 새희망자금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에 150만 원,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유흥주점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 통신비 지원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합니다.
5)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에게는 추석 전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 18세~34세 청년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6) 코로나 백신 지원
전 국민의 2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7) 생계위기가구 지원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한시 지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9월 22일 4차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착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수급 대상자별 지원 종류에 따라 신청 순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수혜자 신청기간은 9월 18일부터 오늘(9월 23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신청자 접수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지급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지원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따로 신청이 필요 없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소상송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인 10월 12일~24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종류,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완전 종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20/11/01 - [생활정보] - 2차 재난지원금 아동수당
2020/10/31 - [경제 사회] -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2020/11/01 - [경제 사회]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기준
국회가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실제로 오늘(24일) 당장 지급되는 지원금도 있는데요.
이광호 기자 연결해서 지원금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게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대상 지원금이죠.
모두 오늘 다 받는 건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단 오늘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지난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대상자들이 어제까지 신청을 마쳤고, 지급 액수는 50만 원입니다.
이걸로 2차 지원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6월에 1차 지원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사이트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20만 명을 선발하며, 오는 11월부터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거죠?
네,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200만 원을 받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고, 역시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매출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 내일은 홀수가 신청할 수 있고, 모레(26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오늘부터 신청인데,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중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이 필요 없는 지원금도 있나요?
네, 통신비와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두 가지입니다.
통신비 할인은 신청 없이 9월분 통신비가 자동으로 할인되고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학생들은 스쿨뱅킹 계좌로 오는 28일부터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