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 잘 챙기시려면 꼼꼼히 읽어 보셨으면 해요.
Q.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A. 특별피해업종(① 집합금지업종 ② 영업제한업종) 및 ③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Q.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A.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특별피해업종이란?
A.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Q.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와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일 중복 지원일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Q.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 가능합니다.
Q.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미성년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미성년 사업주도 사업자에 등록하고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A. (신속 지급) : 9.23~24일,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까지는 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포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온라인 신청)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를 입력해 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또는 국번없이 1899-1082(09~18시 운영)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에,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A.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영업제한업종(15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Q.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Q.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상관없음)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월~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상관없음)한 곳이어야 합니다.
Q.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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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접수가 24일 시작됐습니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데요.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사업자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지원 금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기준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전국 PC방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은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제한업종 역시 매출과 무관하게 150만원이 지원되고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인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신속 지급을 위해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25일에는 홀수, 26일 이후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준
신청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자신이 지급 대상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를 방문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개인정보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번호,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아래 영상을 보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